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
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
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”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신청인 |
구비서류 |
비고 |
환자본인 |
- 환자 본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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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상 만10세 이상부터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|
환자(만19세미만)의 친권자 |
-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-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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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 |
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∙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이상인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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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형제∙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등)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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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,
- 신청인 신분증
-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-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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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인 |
환자 |
구비서류 |
친족이 신청할 경우 (환자의 배우자,
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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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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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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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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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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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(의료법 제21조제3항,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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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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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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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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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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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
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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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
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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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
있습니다.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(별지 제9호의 2서식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(별지 제9호의 3서식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)
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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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
-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